정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과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을 논의하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 추진됩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 됩니다.
행정처분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하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 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은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GS건설이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없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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