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공원 CCTV 설치' 사실상 사문화...처벌 규정도 없어 / YTN

YTN news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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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공원 CCTV 의무화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이번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CCTV가 없는 걸 알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거였잖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사건이 벌어진 관악산 생태공원을 확인해 봤더니 축구장 10개보다 넓은 규모에CCTV는 단 7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약 500미터 떨어진 독산자연공원은이보다도 면적이 더 컸지만 CCTV는주차장에 단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공원을 포함해 관악구 인근도시공원 6곳을 따져봤더니약 91만 제곱미터에 설치된 CCTV는63대였고, 한 대당 축구장 2개가 넘는크기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현웅]
도시공원법을 보면 '지자체장이 범죄나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 내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간격이나 장소, 기준 등구체적인 지침은 쓰여있지 않다 보니까사실상 사문화된, 유명무실한 규정이되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설치 규정을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일 규정을 만들고의무화 지침을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건데 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가로수 사진이 보이고 제목에 닭발 가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닭발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찍힌 가로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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