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같은 아이"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발인...가해자 신상공개 될까 [띵동 이슈배달] / YTN

YTN news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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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30대 남성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속 당시에는 강간상해 혐의였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했고, 경찰은 결국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간치사보다도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려면 고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최 씨는 넉 달 전에 '너클'을 사는 등 범행을 준비했잖아요?

게다가 금속 흉기를 낀 채로 가혹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경찰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잔혹하고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신상공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최소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과 최 씨를 심층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빈소는 눈물로 가득합니다.

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셨고, 책임감도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천사 같았던 고인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유족들은 방학인데도 업무를 위해 출근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만큼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께, 그리고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화환 끝에 환한 미소를 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영정 아래 놓인 동료의 편지에는 소중한 동료를 잃은 ...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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