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KT가 또? 날아간 7000만 원 배상금이 겨우... / YTN

YTN news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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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서승석 씨는 지난달,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씨는 2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한 뒤 전화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 없이 쭉 써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 측 실수로 사무실 전화까지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둔 탓에, 유선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아홉 달을 보낸 겁니다.

[서승석 / 인력사무소 사장 : 사업을 접었느냐, 왜 사무실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느냐. 당황이라기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전화를 2002년 10월 개설한 전화인데…]

서 씨는 인력사무소엔 사람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곧바로 다른 업체를 찾기 마련이라, 사무실 전화가 먹통이 되는 건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승석 / 인력사무소 사장 : 같은 업종들은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인력이 알선이 많이 되는데 유독 저희 업체 인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온 거예요. 설마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전화 회선이 해지된 시점을 전후로 석 달을 비교한 결과, 전화번호가 없어지자 전화번호가 있을 때보다 매출이 7천만 원 곤두박질쳤습니다.

KT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가 끊긴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KT가 이렇게 배상에 인색할 수 있는 건 시내전화 서비스 이용이 3시간 넘게 끊기면 장애가 발생한 시간 이용료의 최대 6배까지 물어주도록 규정한 약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통신 장애에 따른 영업손실을 돌려받으려면, 통신사가 고객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더 높습니다.

[엄태섭 / 변호사(KT아현지사 화재 당시 피해자 변호) :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를 가해자, 즉 과실이 있는 KT 측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을 통신사 측에 돌리거나 하는 그런 취지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KT의 '찔끔' 배상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과 경기 고양에서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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