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하시면서 전화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학생들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고. 요새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소리도 못 던지고 머리만 감싼 채 맞기만 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사가 폭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입니까?
◆임이랑> 사실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꼭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순수한 피해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순수한 피해자.
◆임이랑> 순수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저 맞고 계시거나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이 때리면 막지도 못합니까?
◆임이랑> 그러니까 그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접촉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그걸 꼭 물고 늘어져서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안 되고 지금 전해진 것처럼 소리도 지르면 안 됩니까?
◆임이랑>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가 한두 종류가 아니라 매우 많다는.
◆임이랑> 저는 계속 겪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전에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선생님한테 성희롱 문자를 보내서 언론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사를 상대로 가해지는 폭력이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성희롱이나 폭언 같은 일도 교육현장에서 빈번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이랑> 실제로 성희롱은 예전에 세종시에서 교원능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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