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결성 때 해직된 교사들 헌법소원..."국가 폭력" / YTN

YTN news 2020-04-24

Views 3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당시 해직이 국가폭력이자 위헌이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교사 천5백여 명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해직한 건 국가폭력이며 기본권과 인권,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부독재 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가입한 교사가 탈퇴를 거부하면 해직했습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가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418412143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