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직 임원, 혐의 부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복사판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자료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반도체 공장 건축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공장을 설립하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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