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권 후보자가 법률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액수가 많긴 하지만, 교수가 의견서를 내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 옹호했고, 반면 야당은 교수 일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용역 비용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각 정부 부처 또는 기업들이 대학교수들에게 소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용역 계약도 체결을 하고 연구용역도 맡기지 않습니까?]
[권영준 / 대법관 후보자 : 교수님들이 반복해서 책을 출판해서 인세를 받고 또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소득을 얻습니다만 그것이 영리 업무니까 금지된다는 견해는 사실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년간의 의견서 대가로 18억천만 원가량 되고 이건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이거 투잡 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준 / 대법관 후보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구의 일환으로 사실 학술 의견을 작성하고 증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고….]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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