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 이은해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자 이은해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지난 4월) :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도 있었죠.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계약만 30여 건, 보험금 규모는 무려 95억 원이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남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지연이자까지 합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보험금 청구 소송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사고 원인과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기타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존중돼서 그 내용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도 우려되는 만큼 의무가 아닌 보험협회 자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여행자보험이 단기 보험이다 보니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단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여행자보험 계약 정보를 한 데 모으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휴대품 도난을 허위 신고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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