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배에 일부러 불을 질러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원양어업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규제에 막혀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러 불을 낸 건데, 이를 숨기려 화재조사원까지 한패로 끌어들였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구에 세워진 커다란 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일주일 가까이 타오른 불에 갑판은 물론 조타실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남아공에 정박 중이던 국내 원양 어업업체 소유의 4천 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박형채 / 보험사 관계자 : 2016년 11월 2일 화재가 발생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3일 저희 회사에 공문으로 (화재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선박이 모두 탔지만, 업체는 보험사로부터 6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업체대표 A 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A 씨 등은 19억여 원을 주고 원양어선을 사들인 뒤, 박 국적까지 바꿔가며 조업했지만, 어장 보호정책에 막혀 적자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업체 대표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60살 이 모 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누전사고로 속인 겁니다.
한국에서 건너와 10일 동안 배에서 머무른 이 씨는, 불이 잘 붙을만한 세 곳을 골라 불을 질렀습니다.
인화물질을 뿌린 뒤, 묶어둔 양초에 불을 붙여 시간을 벌고, 그사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화재 이후, A 씨 등은 원인 조사를 맡은 '화재조사원' 자리에 같은 업체 출신을 선임했고,
조사원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통역도 없이 거짓 진술을 받아내면서 '범죄'는 완벽한 '사고'로 둔갑했습니다.
[장선호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강력팀장 : 보험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 등으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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