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태풍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왜? / YTN

YTN news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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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어린 나이에 자연재해로 희생된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가슴 아플 일인데 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승재현]
우리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아마 유명을 달리하신 학생이 만 14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망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민영보험이 됐건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안전보험이 됐건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15세 미만은 가입조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앵커께 약간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이를 위해서 사망보험을 드는 부모님이 많겠어요?


잘 생각을 못 한 일이긴 하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승재현]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정도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순간에 사망보험을 부모님이 굳이 들게 한다? 민영보험으로. 그것도 타인 보험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사인할 수 없는 게 15세 미만이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정신연령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직접 사망보험에 사인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대납권을 하는 것은 악용하는 사건, 특히 저희같이 아동학대 사건 진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정말 선량한 부모님이 대다수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를 이용해서 이런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18세였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18세였는데 그게 조금 고쳐져서 15세로 낮춰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에 대한 사망보험의 악용이 많아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732조가 만들어진 거죠. 15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사망보험에 들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았기에 이런 연령제한까지 생긴 거예요?

[승재현]
사실 그냥 드러난 사건... (중략)

YTN 승재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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