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또 패소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와 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반드시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도 비대면 수업이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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