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환기가 잘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돼 폐암을 앓게 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보건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8일)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A 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조합원 :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애들이 맛있다고 음식 고맙다고 얘기도 해줬거든요. 진작 일하는 사람들은 아픈지 모르고 일만 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김정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사무총장 :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학교급식을 지켜온 우리에게 폐암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정부는 학교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결국 학교 급식실에 일할 노동자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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