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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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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1억 2천만 원…유가려 8천만 원 국가가 배상"
유우성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
변호인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의의…제도 개선 필요"
변호인 "청구 금액 절반의 위자료 납득 어려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동생 유가려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유우성 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는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유 씨는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도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자료가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만 나온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는 간첩활동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여러 차례 밀입북하면서 탈북자 2백여 명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였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는데요.

이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 간첩혐의 핵심 증거인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혐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 담당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선 뒤 국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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