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소송 기대 없지만…"시효 전에 법적 책임 물어야"
소송 이겨도 배상금 받아낼 방법 마땅치 않아
’경문협’ 상대 배상금 청구 소송도 잇따라 패소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에 4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2020년 6월 17일) :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020년 자행된 고강도 도발 3년 만에,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건 무너져내린 남북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합쳐 모두 447억 원.
피고인 북한이 우리 법정에 나오지 않는 궐석재판이 될 것을 알지만,
지금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영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불법행위 당사자인 북한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다만,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에서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과 음악 저작권료로 우리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북 손배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도 경문협에 대신 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선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지난 15일 YTN '뉴스Q') :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가압류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 동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2018년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웜비어의 부모는 전 세계에 숨겨진 해외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지난한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소송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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