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후 매출 5분 1수준으로 급락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물질적·정신적 피해 주장 461개 업체 87억여 원 요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은 열심히 바닥을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매출이 급락한 탓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5분 1 수준.
폐업조차 쉽지 않아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김장기 / 식당 운영 : 가게 문을 열어도 손해 닫아도 손해인데, 요즘 폐업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폐업도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려니까 몇백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 씨 같은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따져 모두 8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방역 방해 같은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강조합니다.
[최웅철 /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대표 : 너무 큰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죽이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
법원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얼마나 인정할지, 또 신천지의 책임을 얼마나 따져 물을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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