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신인데 목 눌림 흔적…부사관 아내 사망원인 쟁점 될 듯
[앵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40대 군 부사관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아내가 차에 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의 사망 원인이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7살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 41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 신분이 육군 부사관이라 군사경찰에 인계했는데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됐고 그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살인과 사체손괴.
군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로는 경부 압박 질식이라는 사인이 나올 수 없다고 (군검찰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할 수 없어 차량으로 옮기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부 압박이 타인에 의해 발생한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를 증명하는 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우울감과 경제적 압박 등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의 예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밀적으로 명확한 추정만 되는 것이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고요. 만약에 유서가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 선택의) 명확한 예후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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