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인터넷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자신들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한 이득을 챙긴 주식 리딩업자 6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30살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들을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시킨 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3억6천4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주식방송을 진행하며 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54살 B 씨 역시, 자신이 보유한 5개 종목을 선행 매매하면서 5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러 주식전문 TV 방송에 출연했던 37살 C 씨는 미인가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3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부당이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주식 리딩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213324331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