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제2의 신당역 사건' 막나....“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 YTN

YTN news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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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면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폐지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강화법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는 스토킹 가해자라면 피해자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진희]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무죄가 아니라 그냥 사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재판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더 높아졌고 더 강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도 숨지 말고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그냥 연인 사이였다가 혹은 부부 사이였다가 그냥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례 말고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스토킹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신진희]
보통은 성폭력 범죄나 이런 경우에 스토킹 행위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은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를 거절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것들이 보통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처벌이 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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