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나와계십니다.어서오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바로 짚어보죠.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동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날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을 했고 위생모를 쓴 채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피해자를 70분간 기다렸습니다. 이거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네, 70분 기다렸을 뿐만 아니고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근무 동선도 사전에 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이 가해자가 직위해제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됐었습니다마는 내부망에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선과 근무시간 등을 파악을 했고 또 지금 일부 진술에 의하면 일정한 형사소송과 관련되어서 앙심과 복수와 응징의 마음도 있어서 상당 기간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신 범행의 완전성, 즉 바꿔 얘기하면 검거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물론 캡을 썼다라고 해서 사실상 범행이 완전히 은닉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일정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모습이죠.
결국 요약하게 되면 유발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범행이 생긴, 소위 표현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목적도 구체적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고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살인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사가 있는데 일단은 살인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농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찰이 그런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근무동선을 파악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위가 해제됐는데도 어쨌든 이 피해자가 언제, 몇 시에 근무하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범행이 일어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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