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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스토킹 처벌" 통과...野,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 YTN

YTN news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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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본회의 통과
2차 피해 지적에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 의결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재석의원 246명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 제도적 보완도 강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반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 즉 '머그샷' 공개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도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특위 활동과 국정조사 착수 시기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6월 내에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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