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앞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해자 (지난해 9월 21일)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앙심이 범행 동기가 된 건데,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2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선 끝에 그 결과물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은 아직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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