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요구하며 상대방 계좌에 1원씩 입금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송금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입금자명에는 '만나줘'와 같은 여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0대 남성 B 씨도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12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입금 내역에 남겼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은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건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부재중 전화 자체를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전화가 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박인숙 / 변호사 :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열거된 행위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감금·폭행 등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범죄 자체를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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