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최고 형량이 10년입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보안법 관련해서 사실 많이 논의가 없다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형량이 얼마나 법정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령 우리 형법에서 비슷한, 항공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범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현주건조물 방화제라는 게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행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고요. 폭발물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도록 하는 폭발물 사용죄 같은 경우 에는 5년 이상에서 사형이나 무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차 등에 전복죄가 있습니다. 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차를 전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이것 또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무기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물이나 기차나 그리고 방화나 다 어떤 위험이냐면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위해가 강한 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대부분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거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난동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항공 운행에 지장이 간다면 승객들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백 명이 위험에 처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주거지 인근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추락으로 인한 굉장히 큰 형태의 테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험성에 비례해서 법정형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면 혐의를 그냥 항공보안법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혐의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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