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 YTN

YTN news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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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상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도 범죄자가 머그샷 공개에 반대하면 과거에 증명 사진을 공개하는 우려가 많아 당정이 '머그샷'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그샷 공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 얼굴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당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분증을 1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재고하는 데 있어서나아니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이 개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분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한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상공개 할 수 있는 범죄가 확대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특정 강력범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중대범죄나 그리고 아동 대상의 성범죄,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은 죄질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성범죄나 아니면 특정강력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죄질이 더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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