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 권리 / YTN

YTN news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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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최근에 노래방 손님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노래방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이처럼 흉악범들이 대중 앞에 설 때면 항상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다혜 / 서울 대현동 :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범죄)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빈 / 서울 대현동 :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만약 흉악범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 알권리다, 이런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 어떤 경우에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인터뷰]
일단은 지방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특강법이라고 해서 특정강력범죄에 관련한 특례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기준이 있는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때, 이런 때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안 됩니다. 청소년은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든 지방경찰청에 설치돼 있는 심의위원회, 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기준이요.

[인터뷰]
사실은 재판 같은 경우도 각 재판부에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이 과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는 엽기적인 살인범들 얼굴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2009년도에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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