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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 대상 잔혹 범죄"...'강남 묻지마 살인' 징역 30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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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요, 법원은 생명을 경시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고, 얼마 뒤 남성은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중순 새벽 1시쯤 강남역 인근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무자비하게 흉기로 살해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여성을 혐오하였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망상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여 부득이하게 형량을 정하는데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범행 당시 조현병의 영향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김 씨의 가석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공보관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안경을 고쳐 쓰거나 선 채로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유족들은 예상보다 적은 형량에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그렇게 우리 딸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30년밖에 안 나오는지….]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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