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지난 5월 새벽 강남역 근처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었죠.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묻지마 범죄냐, 여성 혐오 범죄냐 논란도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관심이었는데 징역 30년 이렇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30년이라는 형 자체가 일단 좀 높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재판부의 얘기로는 일단 이것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풍조를 드러낸 범죄이고 또 아시겠지만 그당시에 온 국민이 경악을 했던 사건이잖아요.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 범행으로 불안감을 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형에 일단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고요. 거기에다가 잘못했다라는 표정 전혀 아니었잖아요.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은 면들이 이제 중형 선고 사유였고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심신 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해를 가하는 게 사람인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건 극단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고 사망의 결과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심신 상실은 아니고 다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계속 조현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했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현병이 발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 미약 부분을 부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득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은 본인이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부터 그랬어요.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는 이 사람의 진술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병력 기록이나 이 사람의 정신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정상이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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