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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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묻지마 범행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확정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형과 치료감호,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김 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일었던 '여성혐오 범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성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의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모 물결의 움직임이 생겼고 한동안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는 추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추모의 물결뿐 아니라 여성 혐오를 둘러싸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이 돼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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