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관심 끌었던 사건들의 선고가 오늘 많았습니다.
■ 등촌동 살인 사건 징역 30년
먼저 전 부인을 수년 동안 협박·폭행한 것도 모자라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을 샀던 서울 등촌동 살인사건인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형량이 낮아 재범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김 씨가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면 가족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부인을 살해했는데, 당시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씨의 딸들은 아버지가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 두렵다며 김 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동료 성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다음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해 숨지게 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씨가 부서회식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29살 직원을 데려와 성추행했고, 직후 이 직원이 이 씨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을 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몸으로 눌러 질식사 보육교사 징역 4년
지난해 7월에는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죠.
보육교사의 학대가 사망원인으로 밝혀져 더 충격을 줬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몸을 꽉 껴안거나 아예 올라타 질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8명의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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