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건국대 이웅혁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1심 재판 결과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징역 30년, 치료감호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물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말이죠.
[앵커]
재판부와 검찰 모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일단 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남성이 두려워서 여성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인,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공격한 것이지 뚜렷한 사고의 체계적인 혐오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기다렸죠,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본인의 얘기는 나는 여성으로 인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공채기관이 여성 혐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성 험오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이것은 사실 학계라든가 전문 다른 기관이 여성 혐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편견이 있어야 되고 편견에 있어서 사고체계가 논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 필요를 떠나서 사회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번 선고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구형량과 선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논란입니까?
[인터뷰]
논란은 그렇죠. 구형은 무기징역을 했고 물론 법원의 양형의 이유를 봐도 이것은 사회를 불안케 한 사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그리고 계획성이 분명히 인정이 된다. 미리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기 때문에. 또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이게 상당히 무기징역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양형을 할 때는 30년을 했죠.
그 이유가 조현병의 증상이 있어서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심신미약을 또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참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앞뒤 논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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