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20배? 5G '뻥튀기' 3사 과징금 336억
[앵커]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20배 빠르다.
초고속, 초연결…모두 이동통신 3사가 요금 비싼 5G 광고하며 썼던 표현들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허위, 과장광고로 판정하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물리기로 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 U+28억원 등 모두 336억원입니다.
2017년 배출가스 조작이 폭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사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또, 이통 3사의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이들 3사가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일 뿐, 측정 결과 4배~8배에 그쳤습니다.
초당 2Gbp(기가비트)가 넘는다는 5G 서비스 최대 지원속도도 '뻥튀기'였습니다.
3사의 실제 평균 서비스 속도가 초당 0.8 Gbp에 머무른 겁니다.
이밖에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타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법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비싼 요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돼온 부당광고의 근절 여부는 규제당국의 의지와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감시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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