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늑장 계약서 스타필드 3사 과징금 4.5억

연합뉴스TV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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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전가·늑장 계약서 스타필드 3사 과징금 4.5억

[앵커]

많은 업체와 소상공인이 장사하는 복합쇼핑몰은 입주업체 대상 운영사의 갑질이 잦은 곳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두 곳과 개발 운영사를 직권 조사해 과징금 4억5,0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역시 판촉비 떠넘기거나 계약서 늑장 교부 같은 일이 잦았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쇼핑·외식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이 한 곳에서 가능해 '몰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객몰이 중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

상품 판매를 넘어 집객효과가 뛰어난 입지 내 점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익모델이지만 임차 상인과의 갑을 문제는 논란이었습니다.

재벌계 복합쇼핑몰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보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나 수수료 과다 책정 같은 '갑질'이 잦은 겁니다.

실제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하남·스타필드고양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9월부터 9개월간에만 37개 입주 업체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거나 제대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 2억4,400만 원을 떠넘겼는데 최대 5,400만 원까지 부담한 입주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2019년 5월부터 2년여간 94개 입주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평균 9.7일, 최대 109일까지 계약서를 늑장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4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중인 임차인에게도 영업 관리비를 받은 부분은 추가 조사 대신, 회사 측이 제시한 현금 환급 등 자체 보상안 이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스타필드 #판촉비전가 #계약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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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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