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업체의 눈물…"계약서 없죠"
[앵커]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관련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하는데요.
입점 소상공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해 한 인테리어 판매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가구를 팔고 있는 A 씨.
올해 4월부터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갑자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수수료를 올려야겠다. 안 그러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없고, 상위로 노출이 잘 안될 거다."
플랫폼 업체는 광고와 노출을 더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매출은 올랐을까.
3월 600만원이었던 매출액은 수수료가 오른 4월 450만원, 5월 36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서도 보지 못하고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나 약관 이런 것은 없고 답변으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끝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많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와 관련된 약관이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처럼 입점업체들은 언제든 수수료율 상향 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와 체계에 부담을 느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쩐주'가 아니잖아요.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너네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모여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만든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당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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