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막는다…공정위 '플랫폼 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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