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아태협 회장 1심 징역 3년 6개월 / YTN

YTN news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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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안부수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아태협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 원을 넘는 돈을 마음대로 줬고, 경기도가 대북 지원사업을 위해 아태협에 지급한 보조금은 국민 세금인데도 빼돌리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중국과 북한에서 만나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12억여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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