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에어드롭 뭐길래…"증여세 과세도 가능"
[앵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의 핵심은 대가성이 있는 거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이른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 에어드롭은 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에어드롭이란 특정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비슷하지만 기존 보유 코인과 다른 종류의 코인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민주당 조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만 이것을 업체의 로비로 볼 수 있을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에어드롭은 해당 코인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량의 코인을 지급받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반응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에어드롭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냐입니다.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김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어드롭에 대한) 제도와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서둘러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과세 관련) 문제점을 막아야…."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인 경우가 많고, 관련 인프라도 미비해 과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 보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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