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억원 증여세 면제…영유아 의료비 전액공제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결혼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세금은 더 줄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박지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수도권 평균 주택매매가는 5억5,000만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수도권에서 신혼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정부는 성인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 신혼 부부가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도합 3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내게 되는 겁니다.
법 적용 시점이 혼인신고 기준 앞뒤 2년이라,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경우에나 또 기간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출산·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58만 가구인 수혜가구가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유아 의료비는 연 700만원인 한도를 없애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 정도로 저출산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과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 확대가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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