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의심질환 의료비 5천만원까지…사망 1억원
코로나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업무만 별도로 수행하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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