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폐기맡긴 동물번식업자 무더기 입건

연합뉴스TV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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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1만원'…폐기맡긴 동물번식업자 무더기 입건

[앵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경찰이 추가로 이 남성에게 반려동물 처리를 맡긴 동물번식업자 3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플라스틱 케이지를 연신 나릅니다.

케이지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아지가 보입니다.

이 남성은 케이지를 냉동탑차에 싣습니다.

두 남성이 대형 케이지를 수레에 싣고 오더니 역시 냉동탑차에 싣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병들어 상품성이 떨어진 반려동물들을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냉동탑차는 밀폐식 구조여서 대부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했고 살아남은 일부도 물이나 사료를 먹지 못해 굶어 죽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탁처리해 죽도록 한 동물번식업자 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하는데 앞서 구속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처리업자 A씨에게 마리당 1만원씩 주고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번식업자들은 수도권 일대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처리업자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번에 20∼30마리씩 처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끝에 동물번식업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는 노령견 또 병든 개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렇게 건네주게 된 거죠."

경찰은 적발된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반려동물 #동물보호법_위반 #경기_양평경찰서 #동물번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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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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