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교회 헌금'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 51만원을 기부한 현직 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한웅희 기자 (
[email protected])
#선거법 #헌금 #옹진군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