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 유지

연합뉴스TV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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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 유지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선고된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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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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