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제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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