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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