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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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21대 총선 당시 제대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락된 채권 5억 원의 존재를 알았고 기자 시절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서류 작성요령을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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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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