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대법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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