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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되고 난 왜?...'코인 논란' 김남국 반발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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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정상 거래…정치생명 걸겠다" 반박
김남국 "이준석이 하면 자랑"…李 "물타기 말라"
장성호 "주식과 코인은 달라…코인은 운칠기삼"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개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준비된 그래픽도 있습니다. 먼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선 때 한 60억 원, 최대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총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익 추구냐, 혹은 정상적인 거래냐. 이거 재산신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최 교수님 먼저.

◆최창렬> 코인을 보유한 것, 이건 재산 신고를 의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현금화되면 당연히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대선 때죠,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그때쯤 시점에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가 가상화폐거래실명제가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어요. 그전에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쟁점인데 김남국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뭔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건데. 그리고 가상화폐 통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어요. 기각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여기 김남국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자신이 가상화폐를 투자했는데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그렇지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보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치적 공방을 할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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