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160대 때린 과외교사 실형 확정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160회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학생 어머니와 아이의 숙제 문제로 말다툼한 후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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