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남편 때린 40대 엄마 실형

연합뉴스TV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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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데 남편 때린 40대 엄마 실형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여행 중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9살 아들이 보는 가운데 옷걸이로 남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댁 식구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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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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