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보는데 6살 아들 무차별 폭행…경찰, 친모 입건

연합뉴스TV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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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보는데 6살 아들 무차별 폭행…경찰, 친모 입건

[앵커]

대낮에 도로 한 복판에서 6살 난 아들을 폭행한 친엄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발길질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자아이가 SUV 차량 뒷문에서 내립니다.

여성 한 명이 운전석에서 따라 내리더니 아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에는 발로 걷어찹니다.

아이가 뒤로 물러나자 쫓아가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졌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여성을 말리고서야 멈췄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 오후.

40대 여성 A씨가 6살 아들을 도로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아이의 친모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A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친모에 대한 접근금지와 상담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함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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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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